메이쿤 2024.04.27 08:45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로 퇴사(약 5년 근무)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서 지체된 급여가 남아있고,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한국 법에 보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글 남깁니다.

베트남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베트남과 한국간 사회보험은 체결되 있어 양국간 적용은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퇴직금 및 잔여 급여를 두달째 못 받고 있어서 뭐라도 받을 생각에 이 곳에 찾아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한국 서울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지사로 되어있으며  5인미만 소기업입니다. 두 회사 지분이나 서류는 한국 대표명이며 한국에서 정상 신고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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