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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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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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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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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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