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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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17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32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6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03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2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05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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