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27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28 | |
근로계약 |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 2024.05.29 | 30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31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31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5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35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37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3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기타 |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 2022.12.05 | 39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3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4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