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 2024.06.05 | 31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57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6.05 | 54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6.05 | 40 | |
기타 | 단체협상 문구 | 2024.06.05 | 40 |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3 |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6.04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2024.06.04 | 74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 2024.06.04 | 58 | |
임금·퇴직금 | 부모부양(65세이상)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6.04 | 6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4.06.04 | 90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 2024.06.03 | 88 | |
임금·퇴직금 |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 2024.06.03 | 40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6.03 | 58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87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 2024.06.03 | 53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 2024.06.03 | 40 | |
해고·징계 | 미등기 임원의 해고 | 2024.06.03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