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4.04.29 09:43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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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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