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 2024.05.28 | 33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승인 거부 | 2024.05.28 | 41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 2024.05.28 | 50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 2024.05.27 | 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5.27 | 42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42 | |
근로계약 | 산재 중 계약만료 | 2024.05.27 | 37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29 | |
근로시간 | 정규 근로시간 변경 | 2024.05.27 | 45 | |
여성 |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시 비과세(차량유지비, 보육수당)는 어떻게... | 2024.05.27 | 43 | |
임금·퇴직금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 2024.05.27 | 66 |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1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 2024.05.25 | 64 | |
직장갑질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 2024.05.25 | 74 | |
기타 |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 2024.05.24 | 5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0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 2024.05.24 | 89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 2024.05.23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