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0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53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22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129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5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9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78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41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93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9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95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21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2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31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63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38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22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222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