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4.04.29 09:43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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