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황 2024.04.29 09:4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연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image.png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연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4.06.04 76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8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39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9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362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43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8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4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1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63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844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2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