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황 2024.04.29 09:4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image.png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27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1
근로시간 포괄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8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봉 인상 관련 2024.05.07 54
휴일·휴가 5월 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차 관련 문의 2024.05.06 268
임금·퇴직금 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1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 1 2024.05.02 144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4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차 보상 관련 2024.04.29 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08
»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47
기타 약속된 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28
임금·퇴직금 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