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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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42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82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57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 2024.05.22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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