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01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92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7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74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2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9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2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8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6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