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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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15 | |
임금·퇴직금 |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 2024.06.03 | 26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 2024.06.04 | 30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31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 2024.06.03 | 3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6.04 | 32 |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32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2024.06.04 | 33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6.03 | 34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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