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new 2024.05.30 19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new 2024.05.30 25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new 2024.05.30 46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26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04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2024.05.22 45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18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1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22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99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21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06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5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4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52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