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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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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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9.04.17 | 244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234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21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220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0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0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5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해당여부 1 | 2019.05.09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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