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8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66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3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41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28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305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43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82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318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401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8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