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28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1
근로시간 포괄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8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봉 인상 관련 2024.05.07 54
휴일·휴가 5월 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차 관련 문의 2024.05.06 269
임금·퇴직금 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6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 1 2024.05.02 145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8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차 보상 관련 2024.04.29 85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09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51
기타 약속된 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28
임금·퇴직금 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