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4.04.29 14:00

총 1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이며 야간격일 근무로 1일 근무하면 1일은 쉬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 아님)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격일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00:00~03:00 (3시간)

- 실근무시간 : 12시간

- 급여체계 : 기본급(월 146시간(주휴포함))+초과수당(4시간, 150%가산)+심야수당(5시간, 50% 가산)

 

위와 같은 근무에서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5일(어린이날) 등과 같이 출근하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여 외에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여 시급*12시간 근무*50% 가산] 인지?  

[기본 8시간, 초과근무 4시간, 심야근무 5시간] 각각 다르게 가산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월급여 외에, 별도의 휴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15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90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0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8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6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1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03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4
»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17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46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7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4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