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4.04.29 14:00

총 1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이며 야간격일 근무로 1일 근무하면 1일은 쉬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 아님)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격일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00:00~03:00 (3시간)

- 실근무시간 : 12시간

- 급여체계 : 기본급(월 146시간(주휴포함))+초과수당(4시간, 150%가산)+심야수당(5시간, 50% 가산)

 

위와 같은 근무에서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5일(어린이날) 등과 같이 출근하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여 외에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여 시급*12시간 근무*50% 가산] 인지?  

[기본 8시간, 초과근무 4시간, 심야근무 5시간] 각각 다르게 가산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월급여 외에, 별도의 휴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122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3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3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3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26 123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