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4.04.29 14:00

총 1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이며 야간격일 근무로 1일 근무하면 1일은 쉬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 아님)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격일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00:00~03:00 (3시간)

- 실근무시간 : 12시간

- 급여체계 : 기본급(월 146시간(주휴포함))+초과수당(4시간, 150%가산)+심야수당(5시간, 50% 가산)

 

위와 같은 근무에서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5일(어린이날) 등과 같이 출근하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여 외에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여 시급*12시간 근무*50% 가산] 인지?  

[기본 8시간, 초과근무 4시간, 심야근무 5시간] 각각 다르게 가산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월급여 외에, 별도의 휴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 관련입니다. new 2024.06.09 9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31
임금·퇴직금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2024.06.05 31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4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6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휴일·휴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이 유급휴가인지 2024.06.07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산입 2024.06.08 37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임금·퇴직금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2024.06.07 38
휴일·휴가 일반근무,육아기단축 근무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2024.06.07 38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9
기타 단체협상 문구 2024.06.05 4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6.05 4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41
임금·퇴직금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2024.06.03 41
임금·퇴직금 근무중인 식당이 다른분께 넘어 가는데 고용 승계 및 퇴직금 관련... 2024.06.07 4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결근공제 및 재직자 무급병가 계산식 2024.06.07 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