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4.04.29 14:00

총 1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이며 야간격 근무로 1일 근무하면 1일은 쉬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 아님)

 

- 근무시간 : 18:00 ~ 익 09:00 (격일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00:00~03:00 (3시간)

- 실근무시간 : 12시간

- 급여체계 : 기본급(월 146시간(주휴포함))+초과수당(4시간, 150%가산)+심야수당(5시간, 50% 가산)

 

위와 같은 근무에서 5월1(근로자의 날),  5월5일(어린이날) 등과 같이 출근하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여 외에 별도로, 휴근로 수당은 [월급여 시급*12시간 근무*50% 가산] 인지?  

[기본 8시간, 초과근무 4시간, 심야근무 5시간] 각각 다르게 가산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월급여 외에, 별도의 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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