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산재 신청을 한 기능직 분이 계십니다. 산재기간은 23. 7월 19일 ~ 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산재승인일은 24년 1월 26일 입니다.
문제는 이 분이 산재기간 동안 (승인이 나기 전이기에) 일반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하시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 입니다.
정상 근무하였기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기위해 30일 정도 되는 연차를 모두사용했다고 하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30일을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