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2123 2024.04.29 14:27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산재 신청을 한 기능직 분이 계십니다. 산재기간은 23. 7월 19일 ~ 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산재승인일은 24년 1월 26일 입니다.

 

문제는 이 분이 산재기간 동안 (승인이 나기 전이기에) 일반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하시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 입니다.

정상 근무하였기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기위해 30일 정도 되는 연차를 모두사용했다고 하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30일을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4.06.03 71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2024.06.03 82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103
임금·퇴직금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2024.06.03 64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2024.06.03 44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77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92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8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82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80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71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51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48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24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21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1 2024.05.31 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106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