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2123 2024.04.29 14:27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산재 신청을 한 기능직 분이 계십니다. 산재기간은 23. 7월 19일 ~ 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산재승인일은 24년 1월 26일 입니다.

 

문제는 이 분이 산재기간 동안 (승인이 나기 전이기에) 일반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하시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 입니다.

정상 근무하였기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기위해 30일 정도 되는 차를 모두사용했다고 하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30일을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28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1
근로시간 포괄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8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봉 인상 관련 2024.05.07 54
휴일·휴가 5월 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차 관련 문의 2024.05.06 269
임금·퇴직금 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6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 1 2024.05.02 145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8
»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차 보상 관련 2024.04.29 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09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51
기타 약속된 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28
임금·퇴직금 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