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4.04.29 15:23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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