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4.04.29 15:23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2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98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76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6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87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1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7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66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13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