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7 | |
근로계약 | 블법파견 | 2024.05.31 | 1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 2024.05.31 | 21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23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23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31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33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34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34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36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3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기타 |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 2022.12.05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