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4.04.29 15:23

 

주5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 퇴사시 퇴사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27 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 산정문의 2024.05.24 5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 2024.05.24 6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자 검토 문의 2024.05.22 40
·휴가 공휴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06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 수당 문의 2024.05.17 116
임금·퇴직금 퇴직 문의 2024.05.17 123
·휴가 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6
·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25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8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용근로자 2024.05.13 71
임금·퇴직금 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3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63
임금·퇴직금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03
·휴가 법정공휴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39
·휴가 근무,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22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7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 급여 지급 2024.04.29 164
임금·퇴직금 야간격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