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궁 2024.04.30 11:17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의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 IT중소기업의 인사총무 실무책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직급제도를 폐지하여 호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급제 폐지에 따라 승진제도 또한 철폐 되었습니다. 현재 부분선택적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실운영하는 등 노측과 사측이 상생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향후 IPO 계획이 있는 등 꿈

이 많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수평화된 조직 등으로 승진이 사라져 이에 따라 연봉을 인상시킬만한 제도가 없어 연봉만이라도 올려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칭 성과연동형 누진점수연봉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점은 해당년도의 6개월 이상 근무시 당사는 인사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실시된 인사평가를 S,A,B,C,D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실근무한 기간으로 월할하여 점수를 쌓아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 본인이 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후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여 B의 평가점수를 획득시 B점수는 12점으로 12점을 월할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점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24년 10월에 입사 후 24년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실근무는 하였으나 평가받지 못한 3개월은 B로 간주하여 3점, 25년 모두 근무하여 B를 받아 12점을 쌓는 등의 방식입니다. 특정 점수를 획득할 경우 일정액을 정하여 연봉에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실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점수를 적립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육아휴직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점수를 적립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해당 제도는 연봉제도이며 대법원 성과급 지급 예시의 판례 등으로 비추어볼때 실근무한것에 따라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등 실근무일수에 따라 점수를 적립하여 주는 위 제도는 육아휴직의 차별과는 무관하며 육아휴직자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퇴직금, 연차 등의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봉과 관련한 위 정책은 회사의 고유권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실근무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점수를 적립시키지 않는 것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인지 차별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차별인지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법리적 판단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귀 조합의 혜안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육아휴직자의 점수를 적립시킬 의향도 있으나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예를 들어 B의 점수를 적립하는 것은 남아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 회사의 제도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대상이 됨에도 형평성을 어겨 육아휴직자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가 차별이지 위와 같은 내용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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