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파랑이 2024.04.30 13:30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39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16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99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3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3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7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8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7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88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5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5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23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50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95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15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2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85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0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