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파랑이 2024.04.30 13:30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137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25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05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80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84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41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84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1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7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3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82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2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3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92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