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파랑이 2024.04.30 13:30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2021.12.10 8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7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7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86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86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86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6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6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