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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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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