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파랑이 2024.04.30 13:30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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