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야1 2024.04.30 13:53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처음 설립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수십년간 사단법인(2024~2029년까지 공익법인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및 인건비를 100% 지자체가 부담하였고 설립시 관계 법령과 법률에 의거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에 전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소관부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지만 실무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대표이사 체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비상근 대표이사로 직무수당을 정금액(이사회 결정)을 받고 대표이사 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둘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필요없다고 사단법인 회원을 종용하여 해산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직원들의 임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못하고 5이나 미루었고, 아직 직원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없이 다음달 해산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하면 직원은 자동으로 해고가 되는건지요?

지자체가 5월에 급여를 내려주지 않으면 임금을 줄 방법이 없는데 지자체는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누구에게 급여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5월에 해산이 만약 의결이 되면 30 전 해고통지 없이 저희는 해고가 되는거라면 해고 예고수당도 누구를 사용자로 해야 하는걸까요? 직무대행을 하면서 근로계약 등은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지만 급여체계라던지 인상률 승진 등을 지자체에서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엮여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1. 정확하게 저희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누구에게 급여를 요청해야 하나요?

2. 사단법인이기에 강제나 협박 종용에 의한것이던 어떻던 강제로 위임장을 받아 정족수를 채워서 해산결의를 하게 되면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종용 등이 자행되고 있음) 저희는 의결되는 그날이 저희는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가요?

   그냥 해고로 볼 수 있나요? 

3. 사단법인이기에 고용승계의 의무가 지자체는 없다고 하면서 사단법인 해산을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년간 운영해온 사단법인의 인력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도의적이나 법률적으로나 없는게 맞을까요?

    (업무의 기능은 다른곳으로 이관하고 사단법인에 편성된 예산도 하반기부터는 이관하는 기관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은 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고 하루 아침에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 퇴사시 퇴사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27 5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 산정문의 2024.05.24 71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 2024.05.24 7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자 검토 문의 2024.05.22 42
·휴가 공휴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11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 수당 문의 2024.05.17 121
임금·퇴직금 퇴직 문의 2024.05.17 124
·휴가 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6
·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28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89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용근로자 2024.05.13 74
임금·퇴직금 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3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66
임금·퇴직금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03
·휴가 법정공휴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44
·휴가 근무,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22
»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 급여 지급 2024.04.29 164
임금·퇴직금 야간격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