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수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5월3일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인데 만약 5월1일날 잔업을하게 되면 휴일잔업은 2배로 알고있는데 2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일 금요일이 대체휴무이기때문에 수요일은 평소 잔업수당 1.5배로 받는건가요?
5월1일 수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5월3일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인데 만약 5월1일날 잔업을하게 되면 휴일잔업은 2배로 알고있는데 2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일 금요일이 대체휴무이기때문에 수요일은 평소 잔업수당 1.5배로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9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229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1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307 |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29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08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