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gk하하 2024.05.01 08:20

5월1일 수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5월3일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인데 만약 5월1일날 잔업을하게 되면 휴일잔업은 2배로 알고있는데 2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일 금요일이 대체휴무이기때문에 수요일은 평소 잔업수당 1.5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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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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