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in 2024.05.02 11:15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워크숍시 강제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요번에 회사에 입사 이후로 해외워크숍을 간다고 전체공지가 내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워크숍 준비중에 차질이 생겨 저희부서에  소수인원만 못가게 되었으니 다들 워크숍기간동안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한다고 공지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일방적으로 저희가 안간다 이런말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갈래말래" 였습니다
그리고 미참석을 한다한들 나머지 인원들은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던지 쉬고싶은 사람들 한해서 동의를 받고 연차로 소진하겠다 이러면 아무말도 없이 형식상 누가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해당부서는 미참석으로 해당부서인원중 필요인원 8명만 데리고 가겠다 통지만하고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을 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휴무가 있을경우도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겠다 일방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인사팀이 없어 그런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사노무 담당자였던 저로서 봤을땐 근로자가 모르니 그런가보다 그냥 생각하고 사측에서는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려는게 기분이 나쁩니다.

참고로 저희는 촉진제가 아닙니다.
 

해당건은 노동부 진정서 넣어도 해당건은 조사진행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관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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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1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2) 또한 귀하의 부서 해외 워크샵으로 인하여 업무가 휴무케 된 상황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기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무급처리할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추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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