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asdzxc 2024.05.02 15:43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먼저 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중간에 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여 남은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고, 공동 대표 퇴사, 사무실 이전, 업무 과다, 거래처 PC 원격 연결 거절로 급한 업무부터 처리 하다 보니 처리 기한을 놓쳐 7월 진료분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줘야 하니 50%의 금액을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 4월 3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에도 해당 건은 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에게 방법을 구하고 3년 이내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가능하니 동명이인 환수로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고 다시 청구를 넣자라는 방법을 듣고 3월 13일 경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였으나 심평원 측에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4월 23일경 최종적으로 심평원 측에서 환수 후 재청구 할 수없다고 확인하여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처리 기한을 놓쳐 처리를 못했으니 병원에 배상할 금액의 절반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고 무급으로 업무를 3달 간 도와주거나 매달 100만원 씩 변제하라는 등 협박식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식으로도 말했으나 자기가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으니 처리를 놓친 저와 50대50으로 반반 지불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퇴사 후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하여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3일 퇴사 이후 한 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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