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 미만 근무자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서
퇴직 위로금으로 자체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소득세로 처리해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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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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