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dfhdfh 2024.05.03 10:20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1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다니다가 퇴사했구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을

13.06.27  250,000원

15.06.10  600,000원

16.11.02  2,000,000원

18.05.09  4,000,000원

18.12.17  4,000,000원

19.05.22  3,000,000원

21.01.25  4,700,000원

22.08.01  10,000,000원

23.07.07  3,000,000원

 

총 31,550,000원 불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의 취지도 아니고 불입액도 자금이 있을 때 적립했지

정확한 금액이 불입된 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 퇴사시에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줬구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3개월 급여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그 계산식이 맞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72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24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7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69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1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6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0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72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63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9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18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87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1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11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14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