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 2024.05.03 10:35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꼭 30일 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3주뒤에 퇴사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할 수도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 퇴사 30일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긴합니다.

 

현재 일한지 1년 되었으며 그동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적이 많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했으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30일을 지키지 않고 3주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23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1 2024.05.31 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109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106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130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86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104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35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111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124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5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05.30 311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2024.05.30 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221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2024.05.29 2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116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84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