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의 취업 규칙 개정 요구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사측은 취업규칙의 징계처분 항목에 "강등 : 시말서 징수하고 직급을 내려 해당 직급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등 처분으로 해당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규정은 2중 처벌이 됩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 조건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취업 규칙에 명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합니다." 라고 의견을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무법인에서 문제 없다며 원안대로 취업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 회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노동조합은 있지만,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2. 이 내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