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봉 기본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자회사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준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떤 계산법인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봉 기본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자회사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준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떤 계산법인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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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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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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