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갱 2024.05.03 14:19

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봉 기본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자회사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준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떤 계산법인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2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5
»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17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6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88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15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09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2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182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37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42
임금·퇴직금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new 2024.05.29 2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