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연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 월급여 | 근로시간(월) | 월연장 | 연장가산 | 합계 |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 육아수당 | 약정연장수당 | 시급 |
36,000,000 | 3,000,000 | 209 | 44 | 66 | 275 | 2,08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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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 | 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