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4.05.03 15:23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연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월급여  근로시간(월) 월연장 연장가산 합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약정연장수당 시급
     36,000,000    3,000,000             209       44             66    275    2,080,000    200,000

 

 

       720,000  10,90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산입 new 2024.06.08 22
휴일·휴가 일반근무,육아기단축 근무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new 2024.06.07 24
임금·퇴직금 시급제직원 반차사용시 수당계산 2024.06.07 32
근로계약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이게 맞나요? 2024.06.07 37
기타 퇴사 막는 회사 2024.06.07 42
임금·퇴직금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2024.06.07 29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 2024.06.07 5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결근공제 및 재직자 무급병가 계산식 2024.06.07 31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2024.06.07 3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자의 가족 퇴직금 2024.06.07 4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2024.06.07 38
임금·퇴직금 근무중인 식당이 다른분께 넘어 가는데 고용 승계 및 퇴직금 관련... 2024.06.07 32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재산정에 관하여 2024.06.07 39
휴일·휴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이 유급휴가인지 2024.06.07 28
해고·징계 이경우 부당해고,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6.06 5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승인 이전 임금에 대하여 2024.06.06 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추가정산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4.06.06 40
기타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2024.06.05 42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질의 2024.06.05 45
임금·퇴직금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2024.06.05 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