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4.05.03 15:23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연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월급여  근로시간(월) 월연장 연장가산 합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약정연장수당 시급
     36,000,000    3,000,000             209       44             66    275    2,080,000    200,000

 

 

       720,000  10,90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8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4.17 20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3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69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1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35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2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2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3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42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40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03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49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0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