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4.05.03 15:23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연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월급여  근로시간(월) 월연장 연장가산 합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약정연장수당 시급
     36,000,000    3,000,000             209       44             66    275    2,080,000    200,000

 

 

       720,000  10,90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new 2024.05.23 4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4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46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136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99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9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73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24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16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69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6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64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