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4.05.03 15:23

전년도에 미사용한 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월급여  근로시간(월) 월연장 연장가산 합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약정연장수당 시급
     36,000,000    3,000,000             209       44             66    275    2,080,000    200,000

 

 

       720,000  10,90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28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1
근로시간 포괄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8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봉 인상 관련 2024.05.07 54
휴일·휴가 5월 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차 관련 문의 2024.05.06 269
» 임금·퇴직금 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6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 1 2024.05.02 145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8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차 보상 관련 2024.04.29 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08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51
기타 약속된 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28
임금·퇴직금 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5 Next
/ 215